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농축임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우수업체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가평군 관내에서 농축임산물 판매 및 음식점을 경영하는 업체와 900㎡ 가공업체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른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체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서 접수일 2년이내 거짓표시,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와 원산지 표시가 기제 된 영수증을 보관한 업체 원산지 및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운영한 업체로 신청희망 업주는 오는3월 31일까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가평사무소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가평사무소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마크 부착하고 원산지표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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