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농업기술센터 부지내 국유지 무단 점유 테니스장 사용 적발 ‘빈축’

가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부지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테니스장으로 사용해오다 적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한국자산관리소와 주민들에 따르면 가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997년부터 가평읍 승안리 일대 3천483㎡에 테니스장 2면을 설치해 사용해왔다.

 

이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사용시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가평군 농기센터는 공공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현재 기재부 소유 국유지는 가평군이 관리를 맡고 있으며, 민간에 임대할 경우 임대료의 10%를 지방비로 환원받도록 돼 있다.

 

지난해 말 기재부 소유 국유지 관리권을 이양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가평군 농기센터가 15년간 무단으로 국유지를 사용해 온 것을 적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치 사용료를 소급 부과키로 했다.

 

주민 윤모씨(53)는 “농민들은 농기구 창고나 농막 하나만 무허가로 지어도 고발조치되는데 농기센터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니 기가막힐 따름”이라며 “농민들이 이용하는 농기센터에 직원과 일반인들을 위한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고 공공목적이라고 우기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국유지를 무단 사용한 것은 잘못됐으나, 공공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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