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날림먼지 발생 단속 강화

가평군은 각종 건설공사가 재개되면서 날림먼지발생으로 대기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5월 4일까지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점검대상은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과 토사·시멘트 등 분체상 물질 운송차량으로, 방진벽·세륜시설 설치 및 가동 상태,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와 기준 준수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토사운반차량의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공사장내 차량운행 제한속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가평 = 고창수 기자 cs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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