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오는 6월25일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단속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군·읍·면 관계자 등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엄나무, 겨우살이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베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및 약용식물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평=고창수 기자 cs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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