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의 한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들이 지적장애인 친구를 집단으로 괴롭혀오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가해학생 일부 학부모들이 징계처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 학교 및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3월 이 학교 한 여학생으로부터 2학년 A군 등 19명이 같은 반 친구로 지적행동장애 학생 B군을 왕따, 언어폭력 등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학생부장에게 알렸다.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학교 학생부장은 5일간 사실을 확인한 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의 조사내용 및 면담사항 등 가해 가담전도에 따라 교내봉사 및 특별교육, 정학 및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같은 징계처분을 받은 일부 가해학생 학부모 등은 학교측이 사전 충분한 조사과정 없이 2일간의 일방적인 조사와 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함에 따라 소명의 기회가 부족했으며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는가 하면 폭언 등 모욕감과 굴욕감 등 인권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측이 피해학생 B군이 장애인이므로 특별보호를 해야 함에도 평소 관찰을 소홀히 하여 지속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19명 외에 실질적인 가담자가 누락되는 등 적법하지 않고 강요된 진술내용을 토대로 일방적인 징계처분에 부당성을 강조하고 재심사를 요청했다.
학부모 C모씨는“같은 반 친구로서 철없이 행동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한다”며 그러나 “ 징계를 받은 대부분이 학생들이 학교폭력 범인으로 지목된 것을 강하게 부인하며 학교측이 사실 확인 과정에서 강압적이였으며 학부모들이 소명할 기회를 주지않고 학교 폭력대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 관계자는“평소 장애학생들의 특별관리를 통해 원만한 학교생활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학부모들이 주장하고 있는 처벌과정 및 징계처분은 관련지침과 대책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징계처분 되었음으로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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