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의 열정… 불합리한 규제 없앴다

가평군 기획관리실 김성재 주무관

업무 시행과정에서 겪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예리한 분석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개선한 모범 공무원이 있다.

가평군 기획관리실 김성재 주무관(33).

김 주무관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내 3만~6만㎡의 토지의 경우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나 10만㎥ 이상 토지에 한해 지자체가 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불합리하고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 주무관은 “지역여건상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 각종 규제로 대학 설립은 물론 대규모 건축물 건립이 불가능해 인구유입이 어려운 낙후지역”이라며 “자연보전권역 내 낙후지역의 4만㎡ 이상 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통신 및 기반시설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김 주무관의 제안을 수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에 준 산업단지 지정을 10만㎡ 이상으로 규제했던 현행 제도를 4만㎡ 이상 규모부터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같은 김 주무관의 창의적이고 설득력 있는 제안으로 시행령 개정이 추진돼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가속도가 붙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률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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