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 청구하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인지를 구입하여 붙여야 하고, 법원에서 한쪽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쓰일 송달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신청에 드는 비용을 소송비용이라 한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피해자(원고)는 인지대, 송달료 외에도 재판 진행 중에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 신체감정에 필요한 비용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전부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법은 기본적으로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를 불문하고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전부를 이기지 못하고 그 중 일부만 이겼다고 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양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이라는 것을 정해준다.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친 다음 판결에서 정해진 부담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를 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보통 판결에 의하지 않고 화해나 조정으로 끝이 날 때에는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된다.
이에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승소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 전부가 별도로 법에서 소송가액에 따라 인정하고 있는 금액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절차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에서도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법원에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출석하는 데 쓴 여비뿐만 아니라 변호사보수 중 일부를 달라는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문의 (031)213-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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