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국제유가 상승과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원가상승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제를 실시한다.
특례보증제는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이 사업확장, 경영안정 등을 위해 시중은행자금을 융자받고자 해도 담보력이 부족해 이용할 수 없는 점을 해소하기위해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없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제도로 가능금액은 약 37억원 규모로 중소기업은 35억, 소상공인 2억1천만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하며 제조업은 2억원까지, 소상공인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제조, 개인서비스,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이며 보증신청을 받고자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군청 경제과(☏ 580-2275)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 1년 만기상환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소상공인은 1년거치 4년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6~7%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청 경제과 기업담당 (031-580-2275)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 (031-559-8160)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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