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끔 상담을 하다보면, ‘제3자의 인격가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말할 경우에는 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대해 정하면서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②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일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가중해 처벌할 뿐이다.

즉 사실일 경우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와 달리, 그러한 사실을 적시할 경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국가, 사회 또는 다수인의 일반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310조).

예를 들어, 노동조합 조합장이 전임 조합장의 업무처리 내용 중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대자보를 작성하여 부착한 행위(대법원 88도899)의 경우, 그 행위자의 주된 목적이 전임 조합장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이익(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전임 조합장이 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대자보에 써서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물을 필요도 없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적시는 특정한 1인에게 하였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성립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 1인에게 말하였더라도, 이를 들은 사람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친한 친척 1인에게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피해자 친척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81도1023).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 후 고소인인 피해자가 피고소인(명예훼손을 한 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한 경우에는 피고소인을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312조 제2항).

 

송윤정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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