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행락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건전한 유어행위를 유도하고 어족자원 보호를 통해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어업과 불법유어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0일까지 축·수산 담당을 반장으로 5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북한강을 비롯 청평호, 가평천, 조종천, 명지계곡 등을 대상으로 투망, 쵸크(긴 그물)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단속해 적발되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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