丙과 丁은 그 슬하에 딸 甲과 아들 乙을 두었는데, 丁은 丙보다 먼저 사망했고, 丙은 3개월 전 사망했다. 그런데 乙은 약 5년 전에 丙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丙의 사망 당시 시가 4억원)를 丙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丙의 사망 당시 다른 상속재산은 없었다.
이 경우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한 甲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사적자치의 한 내용인 소유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각 개인은 자기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처분의 자유는 개인의 사후에도 미치는바, 유언의 자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더라도 그 형성에 상속인의 협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피상속인의 처분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극단적이면 상속재산 전부가 타인에게 넘어가 상속인의 생활기반 및 가족공동체의 화합이 무너질 염려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것이 유류분 제도다. 즉,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 중 일정한 근친에게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과거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절대시해 피상속인의 재산상 처분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으나, 지난 1977년 민법 개정을 통해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였는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게 됐다.
예를 들어, 丙이 사망했을 당시 丙의 형제들이 생존해 있더라도, 丙의 직계비속인 甲, 乙만이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丙의 형제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사망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사이에 행한 것에 한해서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하는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으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했는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해야 한다.
위 사안의 경우, 乙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약 5년 전에 丙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증여받았으나, 甲과 乙은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시기와 상관없이 甲은 乙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억원(4억원 중 甲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억원의 2분의 1)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정모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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