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상속재산 처분행위후 상속포기 효력은?

현행 민법상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상속받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채권)은 어떻게 되고, 소극재산(채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단순승인을 해 버리면,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채권)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많았던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빚을 떠 앉을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인에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은 후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참조).

다시 말해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에 의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상속인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

상속포기 할 수 없고 효력도 없어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이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는 어떠한 행위들이 포함될까.

우선, 여기서 말하는 처분행위에는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것이든 전부에 대한 것이든, 사실행위이든 법률행위이든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할 때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여기서의 처분행위는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처분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행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행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 고의로 상속재산을 손괴하는 행위 등은 모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에 상속인이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상속재산인 은행예금을 수령하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박순영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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