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감도장 관리의 불편함과 지나친 인감증명서 요구사례 등을 해소하기위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게 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국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공·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으나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됨에 따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자신이 확인서를 작성·발급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발급번호 등이 포함된 발급증을 직접 출력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공기관에 다른 서류와 함께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으며 발급증을 제출받은 공공기관은 온라인상에서 발급내용을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한다.
한편 본인의 사용의사와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최초1회 읍면을 방문해 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사전에 신청해야 되며 이 제도는 시스템구축 등 사전준비를 거쳐 5년간 단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 인감제도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으로 군민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올 1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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