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서, 인터넷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자 2명 검거

가평경찰서는 성범죄를 유발하는 음란물 유포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인터넷상에 까페를 개설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주제로 하는 음란물을 게재하여 부당이익을 챙긴 까페 운영자와 음란물 유포자 서 모씨(48)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자인 서씨는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성행위 영상물 45건을 포함 성인 음란물 6천여건을 게재하여 1년간 7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으며, 인터넷에 까페를 개설한 한 모씨(42세)는 성인 음란물과 지하철·유원지·노상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속칭 몰카 동영상 등을 게재하고 영상물 하단부위에 성인 음란전화 060번을 광고하여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와 함께 가평서는 지난달 국도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주제로 한 포르노물 CD와 성인용품 등을 판매한 혐의로 김 모씨를 검거했다.

 

한편 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을 주제로 한 음란물 판매·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상의 음란물 유포행위는 물론, 노상에서 이와 같은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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