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예컨대,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어느 때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결국 만기일이 있는 예금의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각 입출금이 없이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멸시효는 그 만료 전에 채권자의 청구나 채무자의 승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으면 중단이 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자의 승인이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 중에서 권리자가 가진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말한다(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참조).
그런데 금융기관의 경우 통상 고객이 예치한 예금 중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를 계산하여 예금계좌에 입금(전산처리)하고 있고, 그 경우 예금주는 그 이후 언제라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이자 입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있게 되는데, 이러한 금융기관의 이자 입금이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란 명시적 승인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승인도 가능하며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승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정기적으로 이자를 그 예금계좌에 예금이자 명목으로 입금한 행위는 금융기관이 예금주의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어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자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주는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처분권도 취득하게 되므로, 그로 인한 채무 승인의 통지는 그 시점에 예금주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그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의식하지 못하는 일반인에게 이익이 되는 타당한 결론이라 할 것이다.
참고로,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재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을 해당 휴면예금 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제3조), 이에 따라 이체되는 휴면예금에 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제4조).
임한흠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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