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기간제 근로자의 지위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다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정한 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고 등의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 퇴직된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도, 채용의 근거가 된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재계약의무를 지우고 있거나(예를 들어 매년 근로 평점을 산정하여, 일정한 점수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재계약하기로 정한 경우 등), 수차에 걸쳐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경우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재계약체결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한편, 최근에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기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법 제4조).

기간제 근로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재계약체결의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하고, 만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용자로부터 사직할 것을 요구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해고라기보다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계약 합의해지로 볼 수 있고, 근로자는 추후 사용자가 위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정에 사용자의 협박, 강박 등이 개입되었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지만, 사직서가 제출된 이상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러한 사직이 실제는 회사의 부당한 압력,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지, 사직을 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정도’ 라고 한다면, 이는 유효한 의사표시로 되어, 근로자는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위가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특히 계약기간 만료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형식이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송윤정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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