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내기 골프, 경기와 도박 사이

‘갑’은 동호인 모임에서 만난 다른 3명과 핸디캡을 정하고, 전반 9홀에는 1타당 30만 원, 후반 9홀에는 1타당 50만 원을 거는 방식으로 내기골프를 쳤는데, 3년여의 시간이 지나자 내기골프로 인하여 잃은 돈의 액수가 수 억원에 달하게 되었다.

‘갑’은 잃은 돈 중 일부를 돌려달라, 핸디캡을 재조정해 달라고 다른 3명에게 요구하였으나, 그들은 이런 ‘갑’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동안 다른 3명이 서로 짜고 자신을 상대로 사기골프를 쳐왔다고 의심해온 ‘갑’은 다른 3명을 사기로 형사고소하였는데, 검찰은 다른 3명 뿐만 아니라 ‘갑’마저도 상습도박자로 기소를 하였다.

‘갑’은 자신은 사기골프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은 과연 상습도박죄로 처벌받게 될까?

형법 제246조가 규정하는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도박이 되기 위해서는 재물의 득실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도박죄의 우연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경기자의 육체적ㆍ정신적 능력, 주의의 정도 및 기능과 기량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경기, 예를 들어 본 사건과 같은 내기골프나 내기당구 등의 경우에도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근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골프는 당사자의 기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기의 일종이지만, 경기자의 기량이 일정한 경지에 올라 있다고 하여도 매 홀 내지 매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점, 보통 골프장이 자연상태에 가깝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수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치는 공의 방향이나 거리를 자신이 원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또는 경기결과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통제할 수는 없다는 점, 설사 기량차이가 있는 경기자 사이의 운동경기라고 하더라도 핸디캡의 조정과 같은 방식으로 경기자 간에 승패의 가능성을 대등하게 하여 재물을 거는 당사자 간에 균형을 잃지 않게 함으로써 실제로 우연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도박의 조건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내기골프를 상습적으로 한 사람들 전부에 대하여 상습도박죄를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서도 내기골프 가담자의 일방에게만 우연성이 인정되는 사기골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갑’ 역시 나머지 내기골프 가담자와 함께 상습도박죄의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이라도 잠깐 오락을 하는 정도라면 처벌받지 않으므로, 평소 내기골프를 좋아하시는 사람은 앞으로 내기골프를 하더라도 저녁내기 골프와 같이 건전한 방향으로 내기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문의(031)213-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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