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종결 사건 관련자료 확보… 경찰 비리 수사 관측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받아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내사자료를 확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통상적으로 경찰에 자료를 받을 때 하는 임의요청 형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찰관 내부 범죄와 관련된 수사가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접수된 민원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기경찰청 광수대로부터 지난 2011년 8월 내사종결했던 화성에 있는 모 폐기물업체에 대한 3천장 가량의 내사자료를 넘겨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유선상으로 경찰에 내사자료를 넘겨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난색을 표하자, 오후에 미리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경기청을 찾아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경기청 광수대를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청 광수대는 이 폐기물업체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24일까지 약 1년간 내사를 벌였지만, 통신수사와 계좌추적, 관련자 조사 등에서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자 사건을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발부받아 경찰이 사건을 종결한 지 1년이 넘은 시점에 자료를 확보한 사실을 두고 당시 경찰의 내사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자칫 임의 요청으로 자료를 받을 경우, 자료가 조작되거나 변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도 낳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민원에 의해 내사하려는 사건과 관련해 일부 유사부분이 겹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과정 중인 사안으로 더 이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칙에 의한 수사를 할 뿐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검경 갈등같은 문제 제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청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에 별다른 문제 없이 내사종결한 자료를 건네줬을 뿐,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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