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아내 甲, 어머니 乙, 미혼인 아들 丁이 있는 丙은 아들 丁과 유럽 배낭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타고 있던 비행기가 기관고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丁과 함께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망 당시 丙에게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 1채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할 경우, 위 아파트와 항공기 사고로 인해 지급될 丙과 丁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될까?

상속에 있어서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인이 된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중에서 상속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중에서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한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한 것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위 사안에서, 丙이 丁 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丙의 재산을 甲과 丁이 공동상속하고 다시 丁이 사망함에 따라 甲이 丁의 상속분을 상속하므로, 결국 甲만이 상속인으로 되는 반면, 丁이 丙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甲과 乙이 공동상속인이 되는바, 丙과 丁 중에 누가 먼저 사망하였느냐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丙과 丁 중에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사실상 그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민법 제30조는 위와 같이 동일한 위난으로 수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선후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을 덜어주기 위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30조의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이므로 수인이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한편,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다만, 예외적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다).

위 사안의 경우, 丙과 丁이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丙과 丁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丙과 丁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丙 명의의 아파트와 丙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관해서는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직계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권자인 乙과 丙의 배우자인 甲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분은 乙 1, 甲 1.5의 비율에 의한다.

반면, 丁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미혼인 丁에게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 중 최근친자인 甲이 단독 상속한다. 결국, 위 아파트와 丙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甲과 乙이 3 : 2의 비율로 공동상속하고, 丁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甲이 단독상속하게 될 것이다. 문의 (031)213-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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