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甲, 어머니 乙, 미혼인 아들 丁이 있는 丙은 아들 丁과 유럽 배낭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타고 있던 비행기가 기관고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丁과 함께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망 당시 丙에게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 1채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할 경우, 위 아파트와 항공기 사고로 인해 지급될 丙과 丁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될까?
상속에 있어서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인이 된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중에서 상속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중에서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한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한 것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위 사안에서, 丙이 丁 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丙의 재산을 甲과 丁이 공동상속하고 다시 丁이 사망함에 따라 甲이 丁의 상속분을 상속하므로, 결국 甲만이 상속인으로 되는 반면, 丁이 丙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甲과 乙이 공동상속인이 되는바, 丙과 丁 중에 누가 먼저 사망하였느냐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丙과 丁 중에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사실상 그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민법 제30조는 위와 같이 동일한 위난으로 수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선후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을 덜어주기 위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30조의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이므로 수인이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한편,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다만, 예외적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다).
위 사안의 경우, 丙과 丁이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丙과 丁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丙과 丁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丙 명의의 아파트와 丙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관해서는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직계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권자인 乙과 丙의 배우자인 甲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분은 乙 1, 甲 1.5의 비율에 의한다.
반면, 丁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미혼인 丁에게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 중 최근친자인 甲이 단독 상속한다. 결국, 위 아파트와 丙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甲과 乙이 3 : 2의 비율로 공동상속하고, 丁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甲이 단독상속하게 될 것이다. 문의 (031)213-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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