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삼성 화성공장 등 28개 사업장 안전점검 ‘형식적’ 환경국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어… 재점검 하겠다”
경기도가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아무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도가 불산탱크룸 누출밸브의 이상을 적발했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의 ‘형식적인 안전점검’ 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27일 구미 제4국가산업단지내 휴브글로벌에서 불산가스가 유출돼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같은 해 10월12일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을 포함한 도내 불산 취급업체 28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도는 28곳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유독물질 표시위반 1건과 유독물질 운반 차량내 개인보호장구 미비치 1건 등 총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지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서는 아무것도 적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도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지 10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 도의 안전점검이 미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환경국 관계자는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점검 당시에는 아무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산탱크룸 누출밸브 가스켓의 노후화 등 이상 유무는 육안으로는 사실상 확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여부 조사와 함께 도내 불산 취급 업체 27곳에 대해 재점검에 나섰다.
도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 직원 2명을 보내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사고 당시 유독물 관리기준 준수와 유독물 관리자 임명 여부, 시설·설비 유지 실태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27조)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산 누출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되면 영업장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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