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동일 영업자에 대한 중복 영업신고의 효력

어떤 점포건물을 임차한 B가 관할 행정청에 휴게음식점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였는데, A가 위 점포 건물을 매수한 뒤, B를 내보내고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휴게음식점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에 신규 영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은 종전의 B 명의의 영업신고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이상 동일 장소에서의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중복 신고에 해당하므로 A의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며, 먼저 B 명의의 영업신고에 대한 폐지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B명의 영업신고의 폐지없이 A가 영업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정청의 태도가 옳은가? 우리 대법원은 위 내용과 구조가 비슷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 사건(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는 것만으로 축산물판매업이 가능한 사안)에서,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에 비추어 볼 때 행정관청으로서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미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이 위 법령상의 시설기준이 아닌 사유로 축산물판매업 신고 수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고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925 판결).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영업)의 신고는, 그 영업을 하려는 자가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한 자족적 신고로서, 행정관청의 명시적 수리행위가 없더라도 영업자의 신고 행위 자체만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신고이며, 현재 식품위생법의 어느 규정에도 동일한 장소에 어떤 사업자의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다른 영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청이 다른 이유가 아닌 단지 종전 영업자의 영업신고가 폐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조치가 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영업 ‘신고’의 경우에 적용되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031)213-6633

 

심갑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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