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러스]병든 아들 부양한 시부모, 며느리에게 부양료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민법이 인정한 부양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모와 자(특히 미성년자인 자) 및 부부 사이의 부양이고, 다른 하나는 친족 사이의 일반적 부양이다.

앞의 것은 친자관계·부부관계의 현실적 공동생활 그 자체에 입각하여 당연히 요청되는 것으로서, 그 부양의무의 정도가 강한 제1차적 부양의무이다.

뒤의 것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에 생기는’(민법 제974조) 것으로서, 일정한 친족관계에 기초하여 생기는 이른바 가족법상의 의무이며, 제1차적 부양의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제2차적 부양의무이다.

앞의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서라도 이행해야 하는 점에서, 자신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비로서 상대방을 지원할 의무가 생기는 친족간의 부양인 뒤의 것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제1차적 부양의무인 부부사이의 부양은 부부공동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것을 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부양(금전지급과 같은 물질의 제공)과 신체적·정신적 부양(식사준비, 세탁, 육아, 병수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의 친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친부모는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방에 대하여 그 부양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원고는 2006년 11월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과 신체가 마비된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A의 처이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과 신체가 마비된 A의 어머니인 원고는 A의 처인 피고가 A의 1차 부양의무자인데도 A의 병원비, 재활치료비 1억6천여만 원을 지출하지 아니하여 2차 부양의무자인 원고가대신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의 사고로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 8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천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판결(2012.12.27.선고 2011다96932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며,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이러한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제1차 부양의무자와 제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제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한 경우에는 그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결국 위 사안에서 아들(A)의 처인 피고는 시어머니인 원고가 지출한 병원비 등을 재산관계, 부양의 정도에 따라 그 전부 내지 일부를 원고에게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이다. 문의 (031)213-6633

이재철 대표변호사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