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병원에서 복강 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했다. A씨가 상해보험을 들었던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유는 보험약관에 명시한 ‘외과적 수술 또는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말대로 A씨 같은 경우에는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
상해보험은 ‘우연한 사고’, 즉,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한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의료사고도 상해보험으로 담보되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즉,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의 결과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사고는 오히려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결과적으로 상해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해당 보험약관에 명시된 면책조항, 즉,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보험약관에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험대상에서 제외시킨 취지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경우까지 보험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보험가입자들이 많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상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 외에도 다수 있다. 겨드랑이 밑의 악취제거를 위한 수술 중에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망막세포종에 대한 정밀검사 도중에 상해를 입고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부비동내시경 수술 과정에서 좌안시력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안에 있어 모두 보험금 지급의무가 부정된 바 있다.
따라서 A씨의 유족으로서는, 의료진이 중대한 과실로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이례적인 의료처치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A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상해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김영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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