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통과’ 정부조직법, 與野 상처투성이
“정치력ㆍ소통 부재” 평가 ‘17부3처17청’ 체제 개편
SO허가권, 방통위 존치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 52일, 박근혜 정부 출범 25일만인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야가 역대 정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길고 지루한 협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면서 또한번 정치력 부재와 무능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가 본회의를 이틀씩이나 무산시키며 논란을 빚었던 핵심 쟁점인 종합유선방송(SO) 등 뉴미디어 사업 재·허가권 문제 등은 ‘민생’과 거리가 먼 것이서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부재와 함께 여야가 당리당략에 얽매여 노력과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을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212명 중 찬성 188표·반대 11표·기권 13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 여야 합의에 따라 35개 관련 법률안에 대한 상임위 처리를 마쳤으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간 업무 분담과 관련된 법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20일과 21일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막판 쟁점은 지상파 방송 허가권 및 SO 변경 허가 방통위 사전동의 문제였다.
지상파 방송 허가권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방통위에 허가추천권만 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허가권을 주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현행대로 방통위에 허가권을 주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SO 변경 허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방통위 사전동의제를 주장하면서 새누리당과 이견을 보였다.
여야는 전날 밤 늦게까지 진행한 협상에서 지상파 방송 허가권과 SO 변경 허가 사전동의권을 방통위에 남기는 데 합의하는 등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하면서 협상이 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5년 만에 부활됐으며,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는 새로 출범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넘겨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된 데 비해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을 강조하며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꿨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말 일몰된 취득세 감면 혜택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지방세 세수부족분은 중앙 정부가 보전하게 된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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