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1 부동산 종합대책’
정부가 1일 당정 간담회를 거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공급확대 기조에서 탈피하여 과도한 정부 개입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의 조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계획이 포함됐다.
수도권 GB 보금자리 지정 ‘STOP’
공공분양, 소형만 연 2만호 공급
하우스푸어 주택 리츠 매입 재임대
■ 주택 공급물량 조절·세제혜택 ‘배수진’
우선, 주택공급물량을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하되,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을 강화하여 민간주택과 차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지구는 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민간부문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의무 착공기간을 연장하고,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 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주택구매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 적용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구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9억 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함께 부여하여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준 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과 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비사업 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도 가능토록 하고,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맞춤형 지원
하우스푸어 지원은 주택보유 희망 여부, 연체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는 금융권 자체적으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조정하고, 3개월 이상 연체 차주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권 전부 매입 시 차주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5년)하여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한도를 50%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렌트푸어 지원은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하여 금리 인하·한도확대가 가능하게 하되, 집주인 성향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무주택 저소득가구 배려 보편적 주거복지
무주택 저소득가구는 누구라도 자신의 형편에 맞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2017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가, 2022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 모두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11만호, 공공분양 2만호 등 공공주택을 연 13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건설방식(7만호)과 매입·전세방식(4만호)을 합해 연 11만호를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등 도심 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간 총 20만호를 공급하되, 올해에는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부유층 돈 끌어들여 지하경제 양성화
이처럼 정책이 시행되면 서민의 주택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주거안정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산층이나 부유층의 돈을 부동산 시장에 끌어들이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세금 감면이나 면제 등의 방안은 국회의 처리과정이 수반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수급조절을 통한 정상화도 추진된다. 공공주택 분양을 대폭 줄이는 대신 임대비중을 최대한 끌어올려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아 집값을 끌어내리는 부작용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올해 5~6곳 시범 사업지를 정해 1차로 1만가구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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