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 3% 초반 저리 전세자금 대출
정부가 주택 구매 수요 진작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10%p가량 완화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이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가 구입후 5년간 면제되고 기존주택을 구입할 때도 제한적으로 양도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등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첫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생애 최초주택 구입 시 LTV 한도를 10% 늘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6억원 이상 아파트는 현행 50%에서 60%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포함한 지방은 현행 60%에서 70% 수준으로 완화된다.
DTI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실수요자에 한해 일부 완화키로 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한도를 2억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대출기간 등에 따라 일부 비율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는 대략 10%p 정도의 대출 비율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할 경우 LTVㆍDTI 완화와 더불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겐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 초반의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현행 연 4.3% 수준의 근로자주택구매자금과 연 3.7%의 전세자금 금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린다.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저리 대출과,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한 주택바우처제도 도입된다.
임대주택 물량은 대폭 늘어난다. 분양 주택은 현재 연평균 7만가구에서 3만가구로 절반 이상 축소하는 대신 임대주택은 8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 공급한다. 동시에 보금자리주택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전용면적 30~50㎡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지원 방안도 포함된다.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선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다주택자를 임대 공급자로 끌어들이는 ‘준공임대 제도’를 도입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등 다주택자 규제도 일부 완화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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