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수수 땐 대가 없어도 형사처벌 권익위 ‘공직자 부정청탁금지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청탁·알선 및 금품수수를 막겠다”라고 이같이 보고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고,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표한 뒤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해 일부 부처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권익위는 또 부패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80여개로 한정하는 신고 대상 범죄에 학교급식 위생, 위험물 안전, 자동차 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범죄를 추가하고, 자진 신고자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또 현재 6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에 지방의회·공공의료원·국공립대 등 112개 취약 기관을 추가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부패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생활보호, 영세기업·소상공인 보호 등 민생고충 10대 분야, 30개 항목을 개별 관리하고, 5월까지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 신문고에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설치해 국민과 소통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