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1996년 ‘을’과 결혼했는데 ‘을’은 결혼 초기부터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했고, 약 10년 전부터는 아예 취업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무직으로 지내왔다. 반면 갑은 악착같이 일을 해 모은 돈으로 2000년 음식점을 개업해 상당한 수입을 올렸고, 그 수입으로 안양시에 있는 토지 1천652㎡(500평)를 ‘을’ 명의로 구입해 줬으며, 수원에 있는 아파트 1채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했다.
‘을’은 2년 전부터 산악 동호회에서 만난 병과 교제하기 시작했고, 갑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을과 자주 다투게 되었는데, ‘을’은 ‘병’과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적반하장으로 ‘갑’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 이후 ‘갑’이 위 안양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을’이 1년 전 토지를 시동생인 정에게 증여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준 것이었다.
‘을’은 소송에서 자신에게는 분할해줄 재산이 없다고 하면서 ‘갑’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2분의 1 지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갑’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
재산 명의를 가진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것을 예상하고 재산분할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명의상으로만 보면, 제3자 명의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 도출된다.
그에 종래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해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실무상으로 재산분할 심판(협의) 전에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2007년 12월21일 민법을 개정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민법 제839조의3)을 신설했다.
따라서 ‘갑’은 ‘을’과 ‘정’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하고 나서 안양 토지를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갑’은 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을’이 아닌 정을 상대로 해야 하고, ‘정’은 ‘을’이 ‘갑’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정’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을’이 ‘정’에게 위 토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 ‘갑’을 해함을 알고 있었다면 ‘정’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정’이 위 증여로 인해 ‘갑’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갑’은 ‘을’이 갑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기 위해 ‘정’에게 증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위 증여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문의 (031)213-6633
이정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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