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가지급물 반환신청제도를 활용하자

‘갑’은 ‘을’로부터 공사대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당하였는데, ‘을’은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갑’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그런데 ‘갑’은 가압류 당시 위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주기 위하여 부득이 금 1억 원을 공탁하였고 위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였다.

한편, ‘갑’은 1심에서 완패를 하였고, ‘을’은 1심 판결의 가집행에 기하여 ‘갑’이 공탁한 위 금 1억 원 전액을 수령하였는데, 1심 선고 이후 ‘갑’은 1심 판결을 뒤짚을 만한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여 항소를 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는 ‘갑’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이 경우 ‘갑’이 1심 판결의 가집행에 기하여 ‘을’이 수령한 위 공탁금 1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회수 방안은 ‘갑’이 항소심에서 승소(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하고, 위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을’이 1심 판결의 가집행에 기하여 수령한 위 금 1억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 판결을 기초로 위 금 1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방법은 시간상으로나 절차상으로도 상당히 번거로운 면이 있다.

이러한 경우 ‘갑’과 같은 소송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지급물 반환 신청이라 함은 가집행선고가 있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변경될 경우를 대비하여 1심 판결의 가집행에 의하여 집행을 당한 피고로 하여금 항소심의 본안 심리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가지급된 물건의 반환을 함께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피고는 그 항소법원에 원고가 1심 판결의 가집행에 의하여 수령한 금전 등의 가지급물을 피고 자신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고는 별도의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의 소송위임장 역시 불필요하다.

다만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당한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함과 아울러 본안을 심리하고 있는 항소심에 그 변론종결(결심) 전까지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 신청의 이유인 사실의 진술 및 그 당부의 판단을 위하여서는 소송에 준하는 변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사실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급물 반환신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갑’은 항소심이 변론종결되기 전까지 그 항소법원에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갑’이 항소심에서 승소하게 되면, ‘갑’은 항소심 판결문에 기재된 가지급물 반환명령에 기초하여 ‘을’이 수령한 위 금 1억 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서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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