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지 문화특구 ‘오이도’ 모텔촌 전락 위기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부작용 우려

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오히려 국가 유적지 문화특구로 지정된 오이도 지역을 모텔단지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에는 호텔 신축 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당초 용적률 250%에서 3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당초 300%에서 400%로 용적률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오이도 지역에서는 1필지당 247㎡인 2필지를 합해 숙박업소를 건축할 경우 호텔 규모인 32개 객실 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오이도 지역은 일반 숙박시설의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현재 불법 모텔이 성행하고 있으며 향후 특별법 관련 조례 제정 시 호텔을 빙자한 모텔 신축이 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한 업자는 시에 지난 4월 말께 오이도 1972-7 일대 2개 필지에 호텔 신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엄명선 숙박업협회 시흥지부장은 “지역 내 106개의 숙박시설이 있고 특히 월곶동은 34개의 모텔이 성업하는 등 포화상태의 숙박시설에도 불구,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법 제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가유적 문화특구인 오이도 지역의 호텔 신축은 재고돼야 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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