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새 전환점 맞은 성범죄 관련 처벌규정

친고죄는 범죄의 성격상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를 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에만 수사 및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고, 반의사불벌죄 역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에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및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했다. 그러나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성범죄와 관련 6개 법률의 150여 개의 개정·신설된 조항을 보면, 성범죄에 있어서 친고죄를 폐지하고 성범죄자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몇 가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 형법상 강간죄는 피해자의 범위를 ‘부녀’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 강간에 준하는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보다 가벼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형법의 강간죄는 피해자를 ‘사람’으로 정하여, 성인 남성도 강간죄의 피해자에 포함됐다. 사람의 입이나 항문에 강제로 성기,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경우 형법상 신설된 ‘유사 강간죄’로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아동·청소년 강간의 경우 종전에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무기징역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한 경우도 과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고, 강간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처벌되는 강간살인죄는 연령을 불문하고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종전에는 벌금형만으로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하였지만, 이제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신상정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중화장실 또는 목욕탕에 ‘훔쳐보기’나 ‘몰래카메라 설치’를 목적으로 침입할 경우 종전에는 주거침입죄에 준하는 건조물침입죄로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하였지만, 이제는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죄로 처벌받게 된다.

나날이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성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뒤 늦게나마 처벌을 강화하는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신설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강화와 함께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왜곡된 성 의식 개선과 지속적인 교육, 성범죄자들의 치료 등이라고 할 것이다. 시행된 법률에 의해 성범죄의 두려움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문의 (031)213-6633

 

송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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