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의 복리 악영향 우려 가정법원의 심리 거쳐 친권자 지정
당시 A는 20억원의 재산이 있었다. 그런데 B는 A가 사망하자 자신이 미성년자인 C의 친모라는 이유로 당연히 자신에게 친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C가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위 상속재산 중 5억원의 상가를 매각하고는 그 매각대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했다. 이 경우 B의 권한행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민법은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친권자인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였을 경우에 관하여는 의견이 나뉜다.
즉, 부부가 이혼한 후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자가 사망하게 되면 미성년자인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게 되므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위하여 후견이 개시된다고 보는 견해와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생존부모가 자동적으로 친권을 회복한다는 견해가 있다. 실무는 후자의 견해에 따라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생존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에는 이혼 등으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회는 2011년 5월19일 이혼 등으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민법을 개정하였고, 위 개정 민법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위 사안은 개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이므로 종전 실무에 따르면 B는 C의 친권자로서 C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가진다. 그러나 B는 낭비벽으로 인해 C의 재산을 탕진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C의 재산을 일부 처분하여 임의로 소비했으므로 C의 친족이나 검사는 B의 친권 또는 B의 C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시켜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정 민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1일 이후에 위 사안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라면, B는 당연히 C의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A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C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031)213-6633
이정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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