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소음 피해, 이웃에게 1인당 103만원 배상하라

에어컨 실외기 소음으로 이웃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11일 인천시의 한 슈퍼마켓이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소음 피해를 당했다며 일가족 3명이 낸 배상 신청에 대해 "사업주는 1인당 103만원씩 모두 309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배상 이유에 대해 "슈퍼마켓이 설치한 실외기의 크기와 모터 용량, 피해 주택과의 거리(4m) 등을 고려해 소음도를 산정했을 때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주택의 야간 소음피해 인정기준(55㏈)을 초과한 6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해당 에어컨이 보관 창고 물품의 냉장·냉동 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가동된 점을 고려하면 소음피해 인정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번 에어컨 소음 피해 사건의 분쟁조정을 신청한 일가족 3명은 "2008년부터 4m 떨어진 인근 상가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8대의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상가측에 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년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낸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에어컨 실외기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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