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실제로 상담한 사례다. 남·녀가 사소한 분쟁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남자는 여자의 양팔을 세게 잡고 흔들었고, 여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남자에게 집어 던져 남자의 가슴 부분에 맞았다. 그런데 화가 풀리지 않은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팔을 잡고 흔들어 팔에 멍이 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남자는 며칠 후 경찰서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그 대처 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다.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폭행죄를 범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위 사례에서 남자가 여자의 양팔을 세게 잡고 흔든 행위는 여자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써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중점으로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위 사례에서 휴대폰을 집어 던진 여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여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 던진 행위 역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폭행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법의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제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폭행’한 사람은 1년 이상(상한선은 30년이다)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해, 특별히 이를 엄단하고 있다. 즉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을 포함한다)하여 폭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죄의 모습, 피해의 정도, 동기 등에 아무리 참작할 만한 점이 있더라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다만 집행유예는 가능하다). 일반 폭행죄의 형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비교해 보면, 이는 엄청난 차이이다.
이처럼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행위가 실제로는 매우 경미한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흉기란 총처럼 원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을 뜻하는 반면, 위험한 물건이란 처음부터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한 물건을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대법원은 각종 공구, 주먹 크기의 돌, 깨진 벽돌, 사주된 동물, 화학약품 등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는 물건은 우리 주변에 무수히 널려 있다. 위 사안에서 여자가 집어던진 휴대폰의 본체는 딱딱한 고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사람에게 강하게 집어 던지는 경우 그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다. 즉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휴대폰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고, 여자는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남자는 가슴에 맞은 휴대폰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여자를 고소하지 않았으나, 여자의 행위는 이처럼 중대한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어떤 사정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 주위에 있는 무슨 물건을 집어 드는 행위는 극히 위험한 것이다. 위 사안에서 나는 남자에게 원만히 합의하고 분쟁을 끝내라고 조언하였을 뿐, 여자의 행동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 중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맞고소를 해보라고 조언하지는 않았다. 남자도 여자와 더 이상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남자와 여자는 부부였다.
김종훈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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