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다니엘에게 대마 판매 알선 혐의로 징역 1년과 699만5백 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던 점, 지인들에게 판매를 알선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최다니엘은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입건됐다. 최다니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른 피고인들의 심리가 끝나는 대로 지정될 예정이다.
최다니엘 징역 1년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기회로 깊이 반성하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최다니엘 징역 1년 구형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