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실체ㆍ北과 연계 여부ㆍ반국가단체 규명이 수사 ‘핵심’
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전격 구속됐다.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래 8일만이다.
지난달 28일 국정원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이 의원의 자택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당직자 등의 자택 또는 사무실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전격 착수했다. 또 이날 국정원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고 이 의원 등 1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다음 날인 29일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통진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며 “유사 이래 있어본 적 없는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국정원을 비판했다.
이에 국정원은 사건 관련자 130여명이 지난 5월 가진 비밀회합 녹취자료 등 ‘결정적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내비치며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날 체포된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에는 수원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했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30여명 비밀회합 녹취자료
내용 공개되면서 큰 파장…
압수수색 8일만에 속전속결
31일 진보당은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 규탄대회’를 열었고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이 의원 등 당 지도부는 대책회의를 통해 이날 집회와 향후 방안 등에 대해 검토,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원포인트 본회의는 절대 불가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 9월1일에는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 “처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여당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 “국정원이 영장에서도 스스로 날조극임을 증명했다”고 주장하는 통진당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2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이에 이정희 대표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반대 단식농성을 벌였고 변호인단은 국정원의 피의사실 공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에는 이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요구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RO의 조직 규모 및 구성원에 관심이 쏠렸다.
통진당에 RO 조직원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됐고 국정원은 RO 조직원 10여명의 계좌 및 메일을 추적하면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4일에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에 부쳐진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 의원은 강제 구인에 나선 국정원 직원들과 대치 50여분만에 국회를 나와 수원지법에 도착했다.
이후 영장심문실에서 영장실질심사 일정 등을 고지받은 뒤 인근 수원남부경찰서에 유치, 이튿날 오전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이날 오후 다시 수원남부서 유치장으로 이동한 가운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명관ㆍ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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