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전격 구속

‘내란음모 혐의’ 현직 의원 첫 구속

수원지법 “증거인멸ㆍ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이석기 “국정원 날조다”… 수원구치소 수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이 5일 전격 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원지방법원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주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의원은 대기하고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수갑과 포승줄을 찬 채 조금은 상기된 표정으로 후송차에 타기 전 “야!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날조다”라고 외쳤으며, 이후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의원은 앞으로 수원구치소에서 열흘 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범죄사실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14일까지 검찰에 송치된다. 이후 검찰에 최장 20일 간의 구속수사를 받은 뒤 기소여부가 결정된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ㆍ선동)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돼 국정원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도 6일 검찰로 송치돼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또 국정원은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 6명에 대해서는 6일부터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3시간에 걸친 영장심사에서는 이 의원이 이끈 것으로 알려진 비밀조직 ‘RO’의 실체를 둘러싼 법리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국정원이) RO의 결성경위와 시기, 조직체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내가) RO의 총책이란 근거가 없다. 사건이 허구이고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5월 모임은 강연자로 간 것이고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며 “국내 정치를 비판한 내용은 녹취록에 전혀 없어 지금의 상황은 마녀사냥에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출한 증거에 의해 범죄혐의가 성립되고 적법절차에 의애 수집된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됐다고 맞섰다.

또 사안이 중대하고 실형이 예상되는 점, 압수수색 당시 도주한 전력과 국민 감정 등이 영장심사에 참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에 녹취록 입수 경위를 공개할 것으로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전방위적이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성보경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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