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러스]‘종중’과 ‘종중 유사단체’는 어떻게 다를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제사를 모시는 것)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되려면, 공동선조(중시조)의 후손 모두가 그 구성원에 포함돼야 한다. 종중은 종친회, 문중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종중이나 종친회, 문중 등으로 부르는 친족단체 중에도 이러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종중 유사단체가 있다. 종중 유사단체를 법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종중 유사단체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①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친족단체, ②중시조라는 사람이 그의 생전에 중시조 자신과 그 직계혈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성한 친족단체, ③동일한 성씨이지만 각 중시조를 달리하는 두 집안의 후손들이 특정지역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어 매년 중시조 두 사람의 시제를 함께 지내다가 정식으로 총회를 열어 명칭을 확정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등 활동을 해온 친족단체 등을 들 수 있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곧바로 그 자손들 모두를 구성원으로 해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비해 종중 유사단체는 반드시 그 단체를 만들기 위한 조직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직행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종중 유사단체가 되려면 통상은 위와 같은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하나, 반드시 그러한 경우에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현재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서는 성년 여성들도 당연히 종원이 되도록 되어 있지만, 종중 유사단체에 있어서는 그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위 사정만으로 그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임한흠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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