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26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
이에 앞서 검찰은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구속 시한 만료 시점인 25일 밤늦게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26일 오후 2시 청사대회의실에서 이 의원을 포함한 4명의 기소 내용과 이번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더불어 중간수사 결과 발표 전에 이의원을 기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이제껏 알려진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선 여적죄 적용 여부를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들에게 여적죄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이른 바 ‘경기동부연합’ 내 비밀조직으로 알려진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후 국정원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역의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이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다 홍 부위원장 등 3명이 이 의원과 공범관계에 있다”며 “이 의원의 피의사실이 기소 전 공표될 우려가 있어 이 의원 기소와 맞물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명관ㆍ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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