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 "일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대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배임행위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며 김 회장에 대한 유죄 부분과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배임죄 성립 여부 및 배임액 산정기초가 되는 부동산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의 위법함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저가매도로 인한 배임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이상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이전행위나 이를 자산으로 가진 회사의 인수·합병 등도 별도의 배임이나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새로이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천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천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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