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동배당으로 정해 빠르면 두달내 선고할 듯
30년 만에 열리는 내란음모 사건을 맡을 재판부로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가 정해졌다.
수원지법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4명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이 의원 기소 직전인 26일 오전에 형사 12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2부는 국민참여재판과 선거, 식품ㆍ보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합의부다.
그간 법원은 재판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전담 재판부가 없고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형사 단독이 아닌 형사합의부에서 사건을 맡기로 했지만 형사 11ㆍ12ㆍ15부 등 3개 합의부 중 선정 방식을 정하는 데 고심을 거듭했다.
통상적인 절차대로 사건 접수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하거나 무작위 자동 배당을 할 경우 중대 사건에 대해 무성의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 일 수 있고, 그렇다고 배당권자인 법원장이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임의배당할 시 정치적 성향을 고려했다는 비난이 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이 의원의 공소장이 접수되기 40여분 전 자동 사건 배당 시스템을 통해 형사12부로 재판부를 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촛불시위 이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법에서 사건을 임의배당한 사례가 없고 괜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원칙대로 자동배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란음모 사건의 재판장인 김정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4기로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이에 대해 한 경기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3개 합의부 재판장 중 가장 관대하다”면서도 “복잡하고 특수한 이번 사건의 특성상 김 부장판사의 평소 성향이 나타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 재판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적시처리 사건은 이틀 연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집중심리가 가능해 빠르면 두 달 안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이에반해 통상 일반 사건의 경우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며 사건 선고까지는 석 달 정도 걸린다.
이명관ㆍ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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