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하지 않은 내란음모수사, 혼란 부추겨

이석기의원 중간수사 결과 檢, 내란음모 사건 알맹이 없는 수사?
추가 확보 증거 거의 없고 RO, 반국가단체 규정 못해 국민 혼란만 부채질 비난도

검찰이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간 알려진 사실 외에 새로이 드러난 것이 거의 없으면서 ‘알맹이 없는 검찰 수사’라는 지적이다.

현직의원이 구속되고 국가 체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이번 사건의 특성상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았지만,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수사사항은 비공식적으로 일부 공개됐고 이에 정확한 출처 없는 추측성 기사까지 쏟아지면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수원지검은 26일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김수남 검사장이 이례적으로 수사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차경환 2차장 검사의 질의ㆍ응답이 1시간 여간 이어졌다.

이 의원의 적용 혐의는 구속영장에 드러난 것과 같은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등이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 초기 진행하기로 계획했던 내용이 대거 누락된데다 녹취록 외에 새롭게 공개한 증거가 거의 없는 등 검찰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초기 검찰은 RO조직의 실제 규모와 이 의원을 포함한 RO조직원의 대북 인사 접촉 여부, 이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1억4천여만원의 성격과 출처, RO 관련자에게 자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었으나 이 같은 내용은 중간수사결과에서 모두 빠졌다.

또 검찰은 RO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기 위해 이 의원 등에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이 의원을 RO 총책으로 지목, 공소장 대부분을 RO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RO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데엔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검찰이 녹취록 외에 새롭게 공개한 증거는 RO조직원으로부터 압수한 RO조직 관련 문건이 사실상 전부로 내용도 이 의원을 우상시한다는 점 외엔 기존에 알려진 범위에 그치고 있다.

결국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사건에 대한 혼란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차라리 공안당국이 국민의 알권리를 핑계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실 관계는 확인해주며 수사가 진행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차경환 2차장 검사는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관ㆍ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