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및 수사일지

공소사실 요지

△이석기 총책(51), 통진당 국회의원

-2013년 5월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북한의 전쟁위협이 계속되자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하고 전쟁대비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적극적 동시다발적인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여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

-2012년 3월∼2013년 5월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찬양하는 등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5회

△홍순석 경기중서부 지휘원(49),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상호 경기남부 지휘원(50), 수원진보연대 고문, 수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한동근 경기남부 세포원(46),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2013년 5월께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총공격명령에 따라 즉각적, 동시다발적인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여 내란음모 및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수사 일지

△8월28일

-국가정보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관련 인사 10명의 자택 또는 사무실 18곳 압수수색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

△8월29일

-이석기 의원과 함께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8월30일

-수원지법,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9월4일

-국회 본회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9월5일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발부

△9월13일

-국정원, 이석기 의원 검찰 송치

△9월17일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관련자 5명 압수수색

△9월24일

- 안소희 파주시의원(이영춘 민주노총 고양ㆍ파주지부장 부인) 압수수색

△9월25일

- 검찰,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9월26일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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