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요지
△이석기 총책(51), 통진당 국회의원
-2013년 5월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북한의 전쟁위협이 계속되자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하고 전쟁대비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적극적 동시다발적인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여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
-2012년 3월∼2013년 5월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찬양하는 등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5회
△홍순석 경기중서부 지휘원(49),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상호 경기남부 지휘원(50), 수원진보연대 고문, 수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한동근 경기남부 세포원(46),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2013년 5월께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총공격명령에 따라 즉각적, 동시다발적인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여 내란음모 및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수사 일지
△8월28일
-국가정보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관련 인사 10명의 자택 또는 사무실 18곳 압수수색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
△8월29일
-이석기 의원과 함께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8월30일
-수원지법,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9월4일
-국회 본회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9월5일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발부
△9월13일
-국정원, 이석기 의원 검찰 송치
△9월17일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관련자 5명 압수수색
△9월24일
- 안소희 파주시의원(이영춘 민주노총 고양ㆍ파주지부장 부인) 압수수색
△9월25일
- 검찰,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9월26일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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