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봉 훈령 개정'
경찰이 수갑, 경찰봉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할 때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의무 조항을 폐지했다. 이는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부 훈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 시의 보고절차 규칙'을 개정해 경찰 장구를 사용하면 '경찰 장구 사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한 규정을 없애고 근무일지에만 관련 내용을 기록하도록 했다.
경찰 장구는 총기 등 무기류가 아닌 수갑, 경찰봉, 포승줄, 방패,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등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에 사용하는 장비를 일컫는다. 무기류보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낮고 치안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구를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보고서를 작성하기가 번거로워 보고서 제출 의무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인권침해 시비에 걸리기라도 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 규정이 경찰관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가장 자주 사용되는 장구인 수갑은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주취자 난동 제압은 물론 자해·자살 방지 등에도 요긴하게 쓰이지만, 인권침해 시비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갑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잦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지적이다.
경찰은 다만 테이저건은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는 낮은 반면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 사용할 때마다 '전자충격기 사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의무 폐지로 경찰관들이 장구를 남용해 인권침해 위험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으로도 충분히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해당 규정이 경찰의 무분별한 장구 사용을 막는 통제 장치로서 의미가 있다며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일정 부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경찰봉 훈련 개정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