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향응수수 의혹 관련… 김학의 무혐의 처분

김학의 무혐의

검찰이 향응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피해 여성 A씨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김 전 차관과 A씨 간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나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합동강간, 필로폰 매수 등 윤씨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성접대 무혐의 사유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도 해당 동영상을 성폭행의 증거자료가 아니라 제반적인 참고자료로 제출했을 뿐"이라며 "검찰시민위에도 동영상이 증거판단의 대상이 안 된다고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피해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라인에 있던 한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에서) 110일간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생각한다", "검찰 수사 결과는 당연히 납득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김학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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