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사건 녹취록, 편집ㆍ왜곡 절대 없었다”

이석기 2차 공판 국정원 직원 “녹취록 왜곡 안했다”
검·변, 녹취록 입수경위 집중 신문… “제보자가 자진해서 제출한 것” 증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녹음파일을 제보자로부터 받아 녹취록을 직접 작성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편집 등 왜곡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첫번째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M씨는 “제보자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제보자로부터 녹음기 자체를 받아 녹취록을 만들었으며, 이후 제보자와 함께 파일을 확인했다”며 “파일명 등 제목은 파일을 옮길 때 숫자로 파일명이 바뀌는데 이 경우 나중에 어떤 파일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소나 사안 중심으로 바꿨지만, 내용에 대한 변경은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M씨는 “수사초기에 녹음파일을 외장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옮긴 뒤 지워 일부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5월 비밀회합 등 주요내용은 원본 그대로 있다”며 “편집이나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뿐더러 녹음기에는 편집·수정 기능도 없다”고 덧붙였다.

M씨는 21일부터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는 제보자로 부터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44차례에 걸쳐 5월 비밀회합 참석자 발언 내용 등이 포함된 녹음 파일 47개를 건네받아 녹취록 12개를 작성했다.

이 가운데 11개는 제보자가 임의제출한 녹음파일로, 나머지 1개는 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제보자에게 제시하고 녹음을 요청해 받은 파일로 작성됐다.

M씨는 “임의제출 받은 파일은 제보자가 일시, 대상,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해서 녹음한 뒤 자진해서 제출한 것”이라며 “녹음을 지시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사와 변호인단은 2시간으로 예정된 M씨의 증인신문시간을 2시간이나 넘겨가며 녹취록 입수경위 등을 집중 신문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에서 녹취파일 상당수가 원본이 없는 점과 녹취록 작성 경위, 파일명이 수정된 이유 등을 들어 왜곡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로인해 재판부는 오후 2시로 예정된 나머지 4명의 증인신문을 오후 4시께 재개했다.

M씨에 대한 신문은 국정원 직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국정원 직원법에 따라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 3개를 설치한 채 진행됐고, 법정에 들어설 때는 검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채 들어왔다.

한편 국정원은 오전 7시께 내란음모 등 혐의로 통합진보당 경기도 내 관련 업체 1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변호인단 일부가 현장으로 가 이날 공판에는 김칠준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인만 참석했다.

2차 공판은 2명이 퇴장당하고 3명이 3일의 감치 처분을 받은 1차 공판과는 달리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또한 추첨으로 나눠준 일반 방청권 26석에는 재판이 시작된 오전 10시께 단 9석만 찼고, 점심 휴정 때까지도 26석 중 10여석은 텅 비어 있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