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회의실 확장·리모델링 총체적 부실

시공사, 잦은 설계변경 추가경비 지급 요구

시흥시 대회의실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과정에서 계획, 설계, 적산의 분리발주로 인해 현장상황과 도면의 불일치, 내역의 상이, 철골도면의 세부상세 누락 등 총체적 부실이라는 주장이 시공사로부터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2일 준공예정이었던 대회의실이 부실설계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1억7천만원의 추가경비 지급을 요구하는 시공사의 준공거부로 이어지고 있다.

19일 시와 시공을 맡은 S건설(주)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 시흥시청 대회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건축, 기계) 입찰공고를 내고 지역제한(경기도) 및 적격심사대상 총액입찰 방식으로 S건설과 지난해 3월25일 16억여원에 계약을 체결, 현재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S건설 측은 건축·구조도면의 불일치, 철골도면의 세부상세 누락, 수정도면의 현장불일치로 마감불가, 제연커튼 설계와 내역 불일치, 엘리베이터 내역 불일치, 데크 설계물량 초과, 내·외부 비계 누락 등 총체적 부실설계로 부족자재 추가 투입, 공기지연 등으로 1억7천만원의 경비가 추가로 소요됐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엘리베이터는 설계상 1.5t이지만 3t 규모로 시공했고 또한 바닥철판(DECK), 콘크리트 물량도 부족하게 설계했으며 비계물량은 아예 설계도면에 빠졌다는 게 시공사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오히려 시공사의 책임으로 미뤄 오히려 1억원을 감액처리 했으며 추가 소요경비 1억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공사 측은 시가 추가 소요경비를 지급하면 분리발주, 부실설계 등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S건설에 설계변경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해 왔고 추가 소요경비 중 거푸집, 크레인 등의 사용 경비요율이 근거없거나 임의 증액, 중복 부분에 대한 감리자 확인이 없어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기일 내 준공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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