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 없던 해운선사 법적 책임지나?

[진도해상 여객선 침몰] ‘불법 운항’ 정황… 청해진해운 법적 책임 불가피
해경, ‘1호 탈출’ 선장 선원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

청해진해운 세월호의 불법 운항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해운선사의 책임론과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세월호 선장 L씨(69)가 경찰에 입건된데 이어 항로이탈, 화물 과다 적재 및 과속 운항까지 불거지며 청해진해운 측의 법적 책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은 선장 L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선박매몰죄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L씨는 최초 신고가 이뤄진 뒤 10분이 채 지나지 않는 오전 9시쯤 승무원만 대피하도록 조치하고 승객에게는 “객실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안내 방송만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L씨가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과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선원법을 어긴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세월호는 해양수산부가 정한 권장 항로를 일부 이탈할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의 남쪽 항로를 권장했지만 사고 당일 세월호 항로는 병풍도 북쪽을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당시 조타실을 맡았던 3등 항해사는 경력 1년으로 세월호에 투입된 지 불과 5개월이 안 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청해진해운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해경 관계자는 “항로를 이탈한 세월호가 유속이 빨라지는 사고 지점에서 급하게 회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화물 등이 일순간에 특정 방향으로 쏠리며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한 만큼 과적·과속이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선장은 배를 운항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고, 해당 선사는 안전 운항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만큼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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