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경 '과실치사' 혐의 적용?… 김석균 청장 "사실과 다르다"

검찰이 해양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해명에 나섰다.

12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양경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선체로 진입해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해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론부터 내리고 수사방향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국민적 혼란과 수색 작업 중인 해양경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금은 29명의 실종자 수색에 전념할 때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수색 중인 해경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고 수습이 끝나면 해경은 초동조치 등 논란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기꺼이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지원 기자 sj2in@kyeonggi.com

사진= 세월호 침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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