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이자와 지연손해금

민법에서 말하는 이자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 그 원본과 사용기간에 따라 일정기에 일정 비율(이율)로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다. 이러한 정의는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자의 개념과 큰 차이가 없다. 금전 뿐만 아니라 대체물의 사용대가도 이자다. 즉 쌀 10㎏을 빌린 다음 1년 후에 같은 품질의 쌀 11㎏을 갚기로 했다면, 그 차이인 쌀 1㎏도 이자가 된다.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에는 보통 이자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한다. 예컨대 돈 1억원을 빌려주면서 1년 후 갚을 때에는 10%의 이자 1천만원을 더하여 1억1천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식이다. 이자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사자들의 자유이지만, 이자제한법에 따른 한계가 있다. 즉 이자율을 아무리 높게 약정하더라도 연 30%를 넘을 수 없고, 이 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최근 이자제한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5일부터 위 최고 비율이 연 25%로 인하된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도 당연히 효력이 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돈 1억원을 빌려주면서 ‘1년 후 이자와 함께 반환한다’라고 약정하였다면 어떨까? 즉 이자 약정은 했는데, 정작 이자율이 얼마인지는 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때는 민법이 정한 연 5% 또는 상법(당사자들이 상인인 경우)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

갑은 친한 친구인 을에게 무이자로 1억원을 빌려 주고 1년 후에 돌려받기로 하였다. 이 경우 갑은 1년 후 을에게 원금 1억원만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이들이 무이자 약정을 하였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을이 1억원을 갚지 않고 있다면 어떨까? 이때 갑은 원금 1억원에 변제기 이후부터 실제로 갚을 때까지 연 5% 또는 연 6%(이들이 상인인 경우)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되는 돈은 외형상 이자와 비슷하지만, 이는 이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빌린 돈을 약속한 시점까지 갚지 못한 데 따른 제재(손해배상금 또는 지연손해금)일 뿐이다. 위와 달리, 을이 돈을 빌리면서 1년 후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어떨까? 이때 갑은 원금 1억 원에 이자 1천만 원을 더한 금 1억1천만 원에 약정 이자율 10%를 곱한 돈을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즉, 약정 이자율이 있으면, 그 이자율이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만일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는 위에서 살펴본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연 20%로 폭등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만일 을이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소송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돈을 갚으라는 취지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실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관한 여러 사례들 중 가장 단순한 사례들에 관한 것이고, 우리 법과 판례들 곳곳에 위와 조금씩 다른 여러 예외 규정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만일 의문이 있다면 법률전문가로부터 꼼꼼한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준다.

김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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